깡총쓰의 세상 사는 이야기

일본회사생활 - 이직 시 (전직 시)반드시 해야하는 전직신고 본문

일상 (일본 생활, 해외취업)

일본회사생활 - 이직 시 (전직 시)반드시 해야하는 전직신고

깡총쓰 2020. 3. 16. 22:27
반응형

해외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해당하는 비자가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일본에서 회사 생활을 할때, 취로비자, 고도인재비자, 영주권 등등이 있다. 
일본에서 오래 살 것을 대비한다면, 고도인재 비자나 영주권을 따는 것이 좋지만, 일본에 큰 미련이 없다면 취로비자로도 얼마든지 살아가는 것은 가능하다.

영주권 이외의 비자는, 이직할때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이 있는데, 입관에 전직신고를 하는 것이다.
아마도 비자를 스폰하는 소속이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의 비자 목적에 따른 소속 기관을 확인하기 위해 필수로 해야하는 사항으로 알 고 있다. 

나 역시도 입관의 악몽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을 엄청 꺼려하지만!
다행히도 이건 웹을 통해 가능하다. 
입관은 정말 9시에 들어가면 1시에 나오는 무서운 곳이다... 
아무래도 일본어가 능숙한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다보니 다른 공공기관들에 비해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다.

 

전직신고란?

정확한 이름은 아마 전직신고가 아니라, 소속기관 등록 신고로 알고 있다.
이 신고의 경우, 이직 후 14일 이내의무로 해야한다.

입관 홈페이지에서 찾아 본 결과, 
입관제법 제 19조의 16규정에 기초한 신고에 대해 
소속기관 변경이나 배우자와의 이혼에 관련한 신고가 필요한 중장기 재류자가 그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가 없었을 경우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허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허위로 신고해서 징역처분에 달하는 경우, 강제 퇴거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나의 경우에는 첫 이직시에 회사에서 인사팀에서 친절하게 알려주셨는데, 
상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다만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비자 무조건 1년이 나올거라고 하셨었다... 
(사실 이 내용도 확인 되지 않은 내용이기에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그 분 경험에 의하면 처음에 5년 받으신 분이 그 후에 1년을 받았다고 한다 아마도 이런 이유에서 그렇지 않았나 라고 얘기해 주셨다.)

사실 아직까지 20만엔의 벌금을 낸 사람은 본적이 없다...
그래도 다음 비자 갱신시에 비자에 등록된 소속기관과 이직하여 소속기관이 변경이 안되었을때,
번거롭게 서류를 두번 떼서 퇴직과 이직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비자에 불이익 있을 수 있다.
정확한 내용은 행정서사에게 확인 해 보는 것이 좋다

 

전직 신고는 어디에?

신고 관련 내용은 아래의 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상세 설명은 아래 페이지를 통해 가능하고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ukokukanri10_00015.html

 

法務省:所属(契約)機関に関する届出(高度専門職1号イ又はロ,高度専門職2号(イ又はロ),研究,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介護,興行,技能,特定技能)

所属(契約)機関に関する届出(高度専門職1号イ又はロ,高度専門職2号(イ又はロ),研究,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介護,興行,技能,特定技能) 手続名 所属(契約)機関に関する届出 手続根拠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19条の16第2号 手続対象者 契約機関の名称若しくは所在地の変更若しくはその消滅又は契約機関との契約の終了若しくは新たな契約の締結があった高度専門職1号イ又はロ,高度専門職2号(イ又はロ),研究,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介護,興行(所属機関との契約に基づいて活動に従事する者に限る。),技能

www.moj.go.jp

그리고 실제 신고를 하는 페이지는 아래와 같이 접속이 가능하다. 

뉴칸페이지에서 각종 수속을 클릭한다. 그 다음에는 수속 종류에서 찾기로 찾는게 편한 거 같다. 

4번 토도케데(届出)를 클릭한다. 

4-2에 소속기관에 관한 신고를 하는 폼이 있다. 

클릭하면 홈페이지 하단에 전자 신고 시스템은 여기에 라는 버튼이 보인다. 이것을 누르고 신고를 하면 된다. 


세상이 참 좋아졌다... 
유학때는 진짜 이것도 저것도 하러 시나가와 입관과 타치카와 입관을 들락날락 했었는데 ㅠㅠ
(어느새 이런 늙은이가 되어있다....)

페이지는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출처 https://www.ens-immi.moj.go.jp/NB01/NBB01S/NBB01SEventAction

이렇게 되어있고, 일본어로 보기 불편하다면, 한국어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로그인은 아래 중장기 재류자를 선택하면 된다. 

출처 https://www.ens-immi.moj.go.jp/NB01/NBB01S/NBB01SEventAction

처음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증 아이디 발행을 선택하여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필요로 하는 정보는 이름, 생년월일 재류카드 번호, 국적, 이메일주소 등등이 있다. 
이 페이지의 경우 빠르면 1년에 한번도 접속하기에ㅋㅋ 본인이 알기쉬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 

로그인을 하면 

출처 https://www.ens-immi.moj.go.jp/NB01/NBB01S/NBB01SEventAction


소속기관의 명칭이 변경 되었다면 명칭변경,
회사가 이사를 했거나 이전이 있다면 소재지 변경
회사가 도산하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소멸
퇴직같이 회사와의 계약을 종료하는 계약종료 신고
퇴직후 새로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즉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체결을 선택하여 정보를 입력 하면 된다. 

입력하는 정보의 경우 
본인의 정보를 포함하여, 전 회사의 명칭과 소재지 그리고 현 회사의 명칭과 소재지를 입력하고 그 외 추가 정보 사항을 기입 내용을 확인해 가며 기입하면 끝!
생각보다 간단하니 꼭꼭 잊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입 후에는 입국관리국에서 내용이 등록되었다는 자동 메일이 들어오니 그 내용을 확인 하면 된다,

내가 아는 내용은 여기까지!
신고를 안하고 이직했고 14일이 지났는데 어떡하죠?? 라고 물어본다면 솔직히 해드릴 말씀이 없다ㅠ_ㅠ
우선 최대한 빨리 신고를 하는 것이 좋고 혹 불안하다면 행정서사 분에게 질문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반응형
Comments